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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방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을 시행하는 방위사업청장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임명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23.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