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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국방부의 외청으로 개청됨.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예산은 연간 8조원에 이르고 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여 방위사업청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방위사업청장의 인사 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