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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석유수급 위기나 전시 등 비상시 석유가격 최고액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고가격 지정으로 석유사업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이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제23조제3항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석유수급 위기, 전시 등 비상시 석유가격최고액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고가격 지정으로 석유사업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맞추어 이 법의 시행일을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