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유가 자유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석유수급안정 사업에 활용토록 석유공사에 출자금으로 전환코자 함.
주요내용
가. 에특회계법상 유가및유가완충계정 및 유가완충준비금 제도의 폐지(안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 제8조4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관련 사항 삭제, 부칙)
(1)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가격 자유화(석유제품은 97년, LPG는 2001년) 실시 이후, 유가완충준비금 사용의 전제가 되는 최고가격 지정 및 그로인한 손실규모 산정 등이 어려워 99년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에도 유가완충준비금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준비금 적립을 위한 세출예산 반영도 ‘04년부터 없는 상황이므로 현 제도를 폐지하고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타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에특회계법상 유가완충계정 및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08.8.4일 현재 6,368억원)은 해외자원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도록 함
(3) 집행 가능성이 낮은 유가완충준비금을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석유공급여건 개선 및 중장기 유가안정에 기여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유가완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적립된 유가완충적립금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산조치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법개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