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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하고,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8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65를 적용하고, 주택은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함(안 제187조제1항).
나.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25로 하향 조정함(안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7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