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제도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비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투기목적에 활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농촌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에게 돌아 가야할 직접지불금을 탈취 또는 갈취한 사례가 있는데도 이를 자유롭게 신고하거나 처벌조항이 없어 위법이 만연해지고 있음.
따라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등 행정절차와 대상농지를 명확히 하고 실경작자의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며 신고포상제와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관내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 “관내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거나, 경작자 거주지의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위치한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 정의하여 관내에서 논농사를 실제로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 등으로 한정함.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진입자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범위 확대함(안 제5조).
다. 실경작자 확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또는 동장에게 등록하고 관할 읍·면장은 실경작 확인여부를 위하여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책임을 부여함(안 제7조 및 제12조).
라. 부정하게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경우 회수하며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직접지불금 수령자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지불금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한 자 또는 지급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신고자 포상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12조(현지확인조사)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7조(직접지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