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의 단축(안 제7조제2항)
(1) 현행 법은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자문이 없는 경우 14일)로 하고 있음.
(2)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신속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양자에게 모두 유리하므로 검토기간을 단축하여 즉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의 제공 의무화(안 제7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3항)
(1) 가맹희망자가 계약하기를 원하는 점포예정지 인근 10곳의 가맹점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
(2) 가맹본부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다.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안 제7조제5항, 제43조제7항)
(1) 정보공개서 내용은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시 참고할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2)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1항)
(1)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법위반여부 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2) 구체적인 업무 위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개정안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