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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물류시설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2005년 국내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은 9.7%로 4.8%인 일본에 비해 2배 높은 상황임.
하지만 외국의 경우 물류단지 개발을 민간의 경제활동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물류단지 개발물량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단지 개발물량을 시·도별로 5년 단위로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범위내에서만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한 실정임.
이처럼 계획적 개발이라는 취지로 불합리하게 물량규제를 하고 있어 물류시설 설치 곤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외자유치가 곤란해지고 물류비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물류창고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무허가 창고가 난립하여 교통혼잡, 환경오염, 에너지낭비, 지가상승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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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