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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도 증여된 경우에도 일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므로 상속의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및 증여재산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