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안 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안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안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3)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 마련(안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6조(임원)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2조(이사회)
제32조(출자 등)
제33조(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7조(후유증상의 진료)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12조(시효)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