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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법인의 업무경감 및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하고,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을 허용하며,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가.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법안 제28조제1항)
나.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허용(법안 제29조제6항)
(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외에는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을 산학협력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함
다.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심사기준 다양화(법안 제53조의2 제7항)
(1) 교원의 임무(학생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 중 일부를 전념하거나 주로 담당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만을 평가하여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