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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재정이 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하여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22.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