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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정부위원회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