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2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시설기준임.
이에 편의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등의 불편 없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한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편의시설의 인증)
제10조의3(인증 표시 등)
제10조의4(인증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