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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4(인증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