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2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특히,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 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市지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지역총생산액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두천市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함(제2조제1호).
나. 성장관리권역중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함(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