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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퍼센트를 돌파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퍼센트 이상을 차지해 고령사회가, 2026년에는 20퍼센트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일할 의사를 지닌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중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나 기관이 많아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노인인력개발기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규정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노인인력개발기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7 · 공포번호 10563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