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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발의 · 의원 외 31인 ·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농자 또는 아자는 일반 정상인과 달리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으로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재판이나 수사 진행과정과 내용을 통역하도록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자 또는 아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