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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기항공운수사업자가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항공사 간의 자율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로서 현재 다양한 항공사의 출현이나 글로벌경쟁의 현실에서 항공사에게는 영업의 자유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성과 편의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이 행정처분을 위한 구성요건으로서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임.
따라서 운임 할인 등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항공사에게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는 항공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29조제1항제16호 삭제 및 안 제1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