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9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 기금에의 출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이 중에서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은 이미 그 목적이 완료되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의 적립금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아니하여 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대상 중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배분비율과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며,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의 목적과 배분비율을 정함.(안 제29조 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88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에 사용하고, 100분의 10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에는 100분의 2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년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