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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44조의2 삭제).
나.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심의관련 및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의3제5항, 제44조의5·제44조의6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3 · 공포번호 9481 · 전기통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