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9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비율이 1%대에 그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보다 친숙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
아울러, 그간에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기반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에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만 포함되던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안 제7조의2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일정범위의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돗물 판매 허용(안 제13조)
(1)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돗물을 판매하는 자는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지켜야 하며, 그 밖에 용기나 포장의 표시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돗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수돗물 음용(飮用)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신설)
(1)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2)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 확대(안 제16조)
(1)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빗물의 이용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제13조의2(인가의 취소 등)
제14조(중수도의 설치)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8조(시설 기준 등)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제47조(마을상수도)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제72조(손괴자부담금)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9조(청문)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3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양벌규정)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