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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60세 미만의 경우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연령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인이 장애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고려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음.
또한 60세를 기준으로 한 입소자격을 분양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준공 이후 실제 입소시점에서는 보다 높은 연령에서 입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분양신청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노인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의 자녀로서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입소자격자로 함(안 제3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