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9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쟁입찰방식 하에서 특히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간의 규격개선 및 품질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경쟁입찰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특정·관리하거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납품할 수 있는 국가의 표준규격제품에 대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납품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국가표준제품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규격제품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구매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구매의 증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