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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농·어업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시장에 내몰리면서 날로 피폐해지고, 농가부채도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영농생활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해 부채상환이 늦어져 재산을 압류당하는 농·수·축산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봉급생활자의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그 중 일부를 생계비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농민들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까지 모두 압류가 되어,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계속적인 영농생활이 보장되지 못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의 저소득층 및 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업종 유지를 위하여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여 농·수·축산인들의 계속적인 영농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채부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업종 유지를 위하여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함(안 제195조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4조(압류의 효력)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