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활용하거나 친인척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며,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도록 하며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124조의2제2항 신설).
다.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제4호).
라. 공단이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4조의2(개인정보보호 등)
제128조(벌칙)
제131조(과태료)
제131조(과태료)
제1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