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적인 가축전염병과는 달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읍장·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각급 행정보고체계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단일 보고체계에 따른 통보 지연·누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병성감정 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심사례가 있는 초기단계에서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시 신고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과 치료약 공급 등 초기 대응이 필요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으로 한정하고,
현행의 보고 규정 본문에 “신고를 받은 사항이 「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과 이 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전염병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통보시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가축의 사육농가, 동일 가축 사육농가와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9 · 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