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등은 모성 보호와 출산·양육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보호와 파기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가의 개인정보 과다보유와 이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임산부가 사망 또는 사산하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건강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인 자에 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신후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위험으로부터 모성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임신한 날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록부를 이관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의2(개인정보 보호)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