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산지 부정유통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먹거리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가공식품은 물론 수산물, 심지어 쇠고기 제품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해당제품에 표시’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거래에 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상거래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다. 전자상거래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호의2 신설).
라. 전자상거래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