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며,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6조의2제1항 신설).
나.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86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행청구단체가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86조의2제3항 신설).
라.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항제4호).
마. 공단과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1조(준용규정)
제86조의2(개인정보보호 등)
제94조(벌칙)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