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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에 관해 보유기한이나 파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개인정보 과다보유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심사·지급업무가 종료하거나 의료급여와 관련한 보고·검사가 시행된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를 취득한 기관이 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유기한은 5년으로 하고, 5년이 경과되면 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11조제9항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각 기관의 보고 등을 통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한은 5년으로 하고, 5년이 경과되면 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다. 보유기한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