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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시설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또한 평생학습시설의 교육환경이 정규교육기관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임.
이에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학기관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내실 있는 실현에 기여고자 함.
또한, 동법에서 사학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법 근거 조항의 개정에 따라 동 조항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의2 제2호 개정)
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사학기관으로 정의함(안 제1조의2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