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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공사실적 위주의 능력평가로만 이루어져 대형 종합감리회사는 새로운 감리대상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유리하나, 중소형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방에 산재하는 중소감리업체의 수주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주택건설감리시장마저 대형감리업체에 잠식되는 실정임.
이에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지방의 감리전문회사와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여 지방의 중소감리업체의 감리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지방의 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