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條(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擧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②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부근의 警察署·지구대·派出所 또는 出張所(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同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거절할 수 있다.
③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兇器의 소지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요구할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에게 自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경우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등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이유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 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초과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조(직무질문) ① 경찰관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이미 행하였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나 위해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때
3. 공공건물, 대중교통기관, 다중운집시설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장소 등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경찰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무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및 범인의 검거, 위해의 방지, 교통의 단속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차량· 선박·항공기 등을 정지시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내부를 수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