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건국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국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 지원을 행하여야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함(안 제2조).
나. 국가가 건국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 건국유공자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그 활동으로 인하여 순국한 자 및 그러한 활동 사실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
라.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마. 건국유공자 등이 받은 보상금·학자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7조).
바. 건국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의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