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로서 국가 운영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정밀하게 작성·관리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통계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상 처벌이 경미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계법 위반을 방지하고 통계 작성·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받은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등의 징역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의 최고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39조).
나. 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고액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등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