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처벌규정만 있을 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그 죄가 더 중하고 이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벌칙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단속을 피한 도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