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화폐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일본 등의 나라들은 그 화폐의 발행·제조·유통·보호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 「긴급통화조치법」 등에 화폐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원단위 화폐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동안 경제규모가 2,130배, 소비자 물가는 48배 이상 상승하여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화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화폐단위를 변경하여 화폐가 현실경제를 반영하고 경제의 매개체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화폐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폐의 제조·발행 및 종류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건전한 화폐유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환으로 하고, 이는 100전으로 분할됨(안 제2조).
다. 화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발행하며 이는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통용됨(안 제3조).
라.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기념화폐 등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화폐의 권종·모양 및 규격, 도안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함(안 제7조).
바. 누구든지 고의로 화폐에 대하여 건전한 화폐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및 제15조).
사. 한국은행은 화폐의 유통, 경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종류의 화폐 발행을 중지하거나, 보관 중인 화폐를 소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한국은행은 화폐의 원활하고 건전한 통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권종을 폐지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원에 대한 환의 환가비율은 1천분의 1로 함(안 부칙 제3조).
타. 한국은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화폐를 소지한 자의 신화폐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함(안 부칙 제4조).
파. 원 표시 채권 및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 표시 변제로 대체하여야 함(안 부칙 제5조).
하. 법률상 또는 예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무가 부과된 지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신화폐로 환가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부칙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