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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녹용과 로얄제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음.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명 및 세목명을 개정한 취지가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재화에 부과하는 교정세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었음.
이에 따라 사치재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