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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함.
그러나, 국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전용시 분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시 분기별로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 분기별로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