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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경찰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경장·경사·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경감 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경찰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해되고 승진 비리 등 경찰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경찰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찰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경찰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한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현재 경장·경사·경위에서 경감까지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