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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소방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해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 근속자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소방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함 (안 제12조의 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