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소위 “비정규학력”을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학력”을 말이나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어 “비정규학력”에 대한「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음.
또한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대학원의 연구과정이나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 이수과정을 통해 얻는 인적·물적 자산을 각종 선거 때 정규학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하는 것은 소중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부추기는 것이며, 백년대계 교육이념 구현에 역행하는 처사임.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구과정 수료자들에게 동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도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통계에 의하면 2,620개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대학원 연구과정,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을「공직선거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규학력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는「헌법」제31조제5항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헌소지가 있음.
이에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과 혼동되지 않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명함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혼동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력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함(안 제60조의4제2항).
다.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안 제64조제1항).
라.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경력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있음(안
제65조제7항제5호).
마.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되지 않도록 함(안 제2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