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중소소매업 및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상품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국계 대형할인업체들은 판매시점정보시스템 및 전자데이터 교환 등으로 자체 위성통신망을 도입하는 등의 상품공급시스템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대형할인점 뿐만 아니라 중소소매업, 재래시장 등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
특히 대형할인점의 매출자금은 모두 본사가 있는 서울로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설립될 경우 주변상권 및 주거지역의 교통에 상당한 혼잡을 가져올 수 있음. 더구나 대형할인점이 자본력 및 시장지배권을 내세워 중소유통업체 및 중소제조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의 출점 허가제, 개설허가의 취소, 취급 품목의 제한, 의무휴일일수의 지정 등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WTO의 서비스무역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서비스무역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점포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특례 및 절차규정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함.
나. 이 법의 목적에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존”, “소매업의 건전한 발달의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다.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으로 각 지역별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일 것”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라. 모든 대규모점포 개설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제9조의 허가 등의 의제 규정 등을 삭제함(제9조 삭제).
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7호 신설)
사.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유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제외함(안 제35조의2제1항).
아.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1년 이상 개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접수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접수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의2(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5조의2(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4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