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평한 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요구됨.
그러나 최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상 비리나 부조리로 인해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감정평가협회가 법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과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공시 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주택가격 공시체계를 통일시키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소유자의 조세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산정방식을 단독주택 가격산정방식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감정평가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성 강화, 감정평가법인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감정평가법인 육성 및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법정화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감정평가법인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성실평가를 유도함(안 제28조의3 신설).
라. 감정평가업자 및 그 소속감정평가사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평가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단일 단체에 의한 감정평가지침의 통일적 적용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4항).
마. 한국감정평가협회 내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법정화하여 보상평가 등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40조제6항).
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윤리규정 및 회원연수를 법정화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제28조의3(감정평가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제40조의2(윤리규정)
제40조의3(회원에 대한 연수)
제41조(업무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