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농산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는 농산어촌 지역 학생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음.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교외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여건이 이들의 이주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면 소재 학교,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등을 말함(안 제2조).
다. 농산어촌교육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두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예능 또는 체육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을 병설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고, 특별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타.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