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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7년 4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