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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7년 4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공공기관등”의 개념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안 제7조제2항), 법률안 심사·의결일자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1 · 국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