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3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43條(罰則) ① -----각호의 어느 하나----------------------------2천만원---------------------.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第44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44條(罰則) -------------------------------------------------------------500만원---------------------.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第45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第45條(過怠料) ①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