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때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기한을 카지노업은 1년, 유원시설업은 업종별로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건부 영업허가는 허가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영업허가로서 조건이행의 시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건이행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2007년 4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을 조건부로 허가할 때 1년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유원시설업을 조건부로 허가할 때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안 제24조제3항 신설).
다.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